급여/수당 계산기
2026년 일용직 급여 및 세금 예상 계산기
일당 또는 시급을 기준으로 세전 총급여, 일용근로자 원천징수 세금, 고용보험과 국민연금·건강보험 공제 가능성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력 정보
산정 방식 선택
✨ 함께 많이 이용하는 계산기
💡일용근로자의 법적 정의와 일반 근로자의 차이점
일용근로자는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임금을 지급받는 형태의 근로자를 말합니다. 일반 월급제 근로자처럼 매월 고정 급여를 전제로 하기보다, 현장·물류·행사·단기 아르바이트처럼 근무일수와 실제 투입시간에 따라 급여가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이름이 일용직이라고 해서 근로기준법 보호 밖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최저임금, 임금명세서, 근로시간 기록, 산재보험 등 기본적인 노동 보호는 여전히 중요하게 적용됩니다. 특히 같은 사업장에서 반복적으로 근무하거나 한 달 근무일수가 많아지면 4대보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단순히 "하루 알바"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근무일수와 총 근무시간을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하루 15만 원 비과세 혜택과 세금 2.97% 원천징수 원리
일용근로소득은 하루 단위로 세금을 계산하는 구조가 핵심입니다. 1일 급여에서 150,000원을 근로소득공제로 먼저 빼고, 남은 금액이 있을 때만 소득세를 계산합니다. 실무에서 자주 말하는 2.97%는 전체 일당에 곧바로 곱하는 비율이 아니라, 150,000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 소득세 2.7%와 지방소득세 0.27%가 붙는 구조로 이해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하루 일당이 180,000원이라면 과세대상은 30,000원이고, 여기에 소득세 실효세율 2.7%를 적용합니다. 지방소득세는 최종 소득세의 10%로 더해지므로, 일당이 높아질수록 총 원천징수액도 함께 늘어납니다.
❌세금이 없어지는 소액부징수 1,000원 미만 기준이란?
일용직 세금에서 꼭 알아야 할 예외가 소액부징수입니다. 하루 단위로 계산한 원천징수 소득세가 1,000원 미만이면 세금을 징수하지 않는 규칙입니다. 예를 들어 하루 일당 180,000원은 150,000원을 뺀 30,000원이 과세대상이고, 여기에 2.7%를 곱하면 소득세가 810원입니다. 이 금액은 1,000원 미만이므로 실제 소득세는 0원으로 처리됩니다. 반면 하루 일당이 190,000원이면 초과액 40,000원에 2.7%를 곱해 1,080원이 나오므로 소액부징수 대상이 아니며, 지방소득세까지 함께 계산됩니다. 그래서 일용직 급여는 하루 일당이 15만원을 조금 넘었다고 해서 항상 세금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1,000원 미만 기준을 함께 확인해야 정확합니다.
🛡️일용직 4대보험(고용·산재·국민·건강) 가입 기준과 주의사항
일용근로자도 보험 적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고용보험은 일용직 급여에서 비교적 넓게 적용되는 항목으로, 본 계산기에서는 세전 총급여의 0.9%를 근로자 부담분으로 반영합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한 달간 8일 이상 근무했거나 총 60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처럼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추가 공제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은 일반적으로 사업주가 부담하는 성격이 강해 근로자 급여에서 직접 차감되는 항목으로 보기 어렵지만, 가입 여부 자체는 사고 보상과 직결되므로 중요합니다. 같은 현장에서 반복 근무하는 일용직이라면 근무표, 출퇴근 기록, 지급명세서를 월 단위로 보관해 보험 가입 기준 충족 여부를 스스로 점검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